민/형사 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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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란?

형사 소송이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처벌해 줄것을 요청하여 기소독점 기관인 검찰에서 범죄유무를 판단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진정/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됨으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가해자가 처벌 받기를 원하실 경우 수사기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만 표명하시면 형사사건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가해자 처벌이 주요한 목적임으로 원칙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나 배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관련 수사와 관련되서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3개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이송하거나 송치하거나 재수사 지시를 할 경우 다시 2~3개월간의 수사기간이 추가 됨으로 무한대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성연쇄살인사건 역시 수사가 지속되었으나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공소시효 만료시기 까지 연장된 것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회원님들께서 아이템베이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와 같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돈부터 받고싶어요.

원칙적으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순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 진행이 곤란합니다. (당연히 금전적 만족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돈을 줄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에서 아무리 승소판결을 얻어내더라도 무의미한 판결이기때문에)
아이템베이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한 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이버테러 대응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주소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안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95년 해커수사대를 시작으로 사이버 범죄를 전담하는 사이버 테러 대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해킹범죄나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하는 성격이 강한
수사기관으로써 개인의 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각 관할 경찰서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사는 각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됨으로 직접 관할경찰서에 진정을 하는 것보다 진행기간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기 곤란한 회원께서만 이용하시기 바라고 가급적 관할경찰서에 직접 진정을 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상세한 신고 방법 : 상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 “신고 방법”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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